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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|
관계법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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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|
허가의 대상범위 (제6조 관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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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고압가스
저장은 허가의 대상범위이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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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|
안전관리자 자격과 채용인원
(제11조 관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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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장능력 30톤 이하(압축가스의 경우에는 저장능력
3000㎥ 이하)의 경우
안전관리
총괄자 1인, 안전관리 책임자 1인(가스기사2급, 고압가스기계
또는 화학기능사2급, 고압가스 취급기능사2급 또는 일반시설
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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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|
제 1,2종 보호시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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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. |
안전거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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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조시설중 저장설비 및 처리설비는 그
외면으로부터 제1종 보호 시설 또는 제2종 보호시설까지
관계법규에 정한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. |
처리능력
및 저장능력 |
제1종
보호시설 |
제2종
보호시설 |
1만이하 |
12
m |
8
m |
1만초과
2만이하 |
14
m |
9
m |
2만초과
3만이하 |
16
m |
11
m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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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|
저장소 설치 허가 서류 및
도면 |
3. |
안전관리자(저장능력 30T
이하) 요구인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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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안전관리 총괄자 1인
2) 안전관리 책임자 1인 가스기사 2급, 고압가스 기계기능사
2급 고압가스 화학기능사
2급 또는 고압가스 취급 기능사
2급 또는 일반시설 안전관리자
양성교육 이수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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