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

관계법규
 

 

가.

허가의 대상범위 (제6조 관련)

 

 

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고압가스 저장은 허가의 대상범위이다.
 

 

나.

안전관리자 자격과 채용인원 (제11조 관련)

 

 

저장능력 30톤 이하(압축가스의 경우에는 저장능력 3000㎥ 이하)의 경우 안전관리 총괄자 1인, 안전관리 책임자 1인(가스기사2급, 고압가스기계 또는 화학기능사2급, 고압가스 취급기능사2급 또는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)
 

 

다.

제 1,2종 보호시설
 

 

라.

안전거리

 

 

제조시설중 저장설비 및 처리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제1종 보호 시설 또는 제2종 보호시설까지 관계법규에 정한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.
 

처리능력 및 저장능력

제1종 보호시설

제2종 보호시설

1만이하

12 m

8 m

1만초과 2만이하

14 m

9 m

2만초과 3만이하

16 m

11 m

 

2.

저장소 설치 허가 서류 및 도면
 

3.

안전관리자(저장능력 30T 이하) 요구인원
 

 

 

1) 안전관리 총괄자 1인
2) 안전관리 책임자 1인 가스기사 2급, 고압가스 기계기능사 2급
    고압가스 화학기능사 2급 또는
    고압가스 취급 기능사 2급 또는
    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